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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스터디 TIPS

"내 리포트가 저작권 위반?"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상식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씩 쏟아지는 콘텐츠! 글, 사진, 그림, 영상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는데요. 과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잘못 인용하고도 저작권 위반인지 모르거나 심각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저작권법을 수호하기 원하는 아름다운 대학생 여러분을 위해 토익스토리가 리포트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저작권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법'! 리포트를 자주 작성하는 분이라면 '필독'하세요!

 


 

 

 

A씨는 리포트를 다시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질문을 작성하여 저작권 관련 기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책의 일부를 리포트에 적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유명 사진가의 사진을 인용했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기했으니 문제없겠죠?”

 

 

 

 

과연 답은 어떻게 왔을까요?  

 

저작권법에서는 교육이나 연구 등을 위해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조건이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포트에 신문 기사의 일부를 인용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인용하면 정당한 범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산 책이라 해도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책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은 ‘위반-검토 필요-검토 필요’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하나의 의미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여러 사례를 통해 위법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나의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주'이고 인용한 내용이 '종'이어야 합니다. 인용한 내용을 제외해도 독자적인 의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의 과거 판례에서는 표현형식이나 인용 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쓰여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설마당 사건 [서울고법 1996.7.12, 선고, 9541279, 판결 : 확정])

 

 

 

대학생이 작성한 리포트와 관련해서는 드문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업적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B라는 저작물에서 A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여 B를 산 사람이 A를 사지 않는다면 B A를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 하에 인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는 기본입니다. 각주에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공정한 관행에 따른 인용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리포트는 물론이고 저작물의 유형을 막론하고 출처 표기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는 저작권법 위배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콘텐츠 창작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매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리포트 작성할 때 참고하면 좋은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법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례는 천차만별이라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위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적어도 리포트를 작성하다 저작권을 위반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밖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여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저작권아카데미.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양 강좌 – 2강 리포트, 논문, UCC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