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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소중한 우리 가족, 언제나 지킬 수 있도록! 가족돌봄지원제도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삶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살다 보면 자신이 예기치 못했던 크고 작은 변수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돌봐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더욱 공감되는 부분일 텐데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간병을 해야 할 때는 가족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많은 직장인을 위해,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돌봄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인이 업무 걱정 없이 소중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돕는 ‘가족돌봄지원제도’에 대해 <토익스토리>와 함께 알아보시죠 :) 

 

 

 

Q1. 할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셔야 하는데, 가족은 저와 할아버지 둘뿐이라 고민입니다. 이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A1.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동안 사용가능한데요.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시에는 연간 1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산해 연간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일주일 정도 가족이 입원해 간병을 해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

휴가/휴직 신청은 가족 구성원 다양성을 고려해, 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배우자의 부모 등으로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데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 조부모의 직계비속(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의 호칭)이 있다면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와 손자만으로 구성된 조손가족에서는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가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이죠. 

신청 가능 상황도 다양한데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유치원이 갑작스레 휴원해, 휴원 기간 동안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나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녀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워킹맘ㆍ워킹대디에게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딸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아이를 간병하고 있는데요. 휴가 기간 동안은 급여가 없다보니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A2.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중이라면 가족돌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걸린 자녀 간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통해 자녀 건강을 직접 챙길 수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휴가 기간동안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등 생활비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가족돌봄 지원금’ 제도를 운용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온 이 제도는 코로나19 감염 가족의 간병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ㆍ휴교 등으로 직접 자녀를 돌봐야 해 가족돌봄휴가 중인 근로자의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가족의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인 경우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5만 원, 1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과 비례하여 지급하며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2만 5천 원을 지급받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올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 기간은 여유가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3. 어머니께서 매일 오후 4시에 통원 치료를 다니시는데, 거동이 불편해 혼자 이동하시기 어려우신 상황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3. 근무 시간 중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기에는 아까운 간단한 은행 업무 등의 경우에는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하는 직장인이 많죠. 가족돌봄에서도 휴가나 휴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딱 몇 시간만 업무시간 조정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무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이나 육아를 위해서만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가족돌봄이나 본인의 건강 악화, 학업 등의 이유로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은퇴를 앞둔 55세 이상 근로자는 ‘은퇴 준비’를 위해서도 단축근무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좀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겠죠. 게다가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신청 대상도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가능하고, 연장 신청 시에는 2년 범위에서 1회만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학업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단축근무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에서 근속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일부 상황에서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축 근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나빠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있을 수는 없는 법!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건강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정보가 여러분 가정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토익스토리>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워킹맘산책]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베이비타임즈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파헤치기 – 시프티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 열린뉴스통신
김원이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유에 `가족 장애` 추가" – 이데일리
가족 돌봐야 할 때, 연 최대 10일 휴가 쓰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설 – 대한민국 정부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은?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접수 기간 총정리★ 같이 신청해봐요 – 사람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 애드업
[정책사용설명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혜택은? – 정책공감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속보]가족돌봄휴가 10일…한부모가족은 15일연장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