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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올해 6월 말까지 연기된 직장인 건강검진, 제때 받지 못하면 과태료까지? 국가건강검진 소개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근간이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뜻이 담겨있는데요. 동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의 힘인 국력은 결국 국민의 건강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부는 매년 의무 검진을 시행, 자국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특히 '직장인 건강검진'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꼭 알아두어야 할 국가건강검진! 사회 초년생의 시각에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올해 갓 취업한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A1. 사무직 직장인의 경우 출생연도 뒷자리와 당해 연도 뒷자리에 따라 2년에 1번 시행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 단위로 시행하는 의무 건강검진입니다.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자 등이 검진 대상이죠.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 국민 대부분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건강 복지라고 할 수 있답니다.

학생 시절엔 건강검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곳이 드물뿐더러, 비교적(?)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일까요? 아마 질문자처럼 입사 후에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접한 직장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2년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선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끝자리가 홀수라면 홀수 연도에, 짝수라면 짝수 연도에 당해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동 규칙이 헷갈린다면 자신의 나이가 홀수일 때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저도 계산하기 싫거나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면, 사실 잠자코 기다리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기업에 당해 건강검진 대상자 목록을 보내주기 때문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상 근로자에게 검진 시행 병원과 참여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회사의 연락을 받고 병원을 방문해도 되는 것이죠. 단 기업 지정 병원 외 개인적으로 검진 기관을 방문할 시엔 원하는 대로 일정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걸 추천 드립니다.

 

 

Q2. 검진 항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나이대별로 검진 항목이 상이하다고 들었는데요. 20대와 30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2. 20대와 30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 주기에 따라 필수 검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를 오래 사용하면 낡고 부식될 가능성이 높듯, 인체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커집니다. 또한 인간의 타고난 성별 차이에 따라 취약한 질병이 다르기도 하죠. 국가건강검진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과 성별을 고려해 공통 검사 항목과 더불어 성·연령별 검사 항목을 추가적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공통 검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진 현장에 방문하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부터 측정하게 되는데요. 동 결과가 보여주는 기초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진찰 및 상담이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는 요검사(소변검사)입니다. 소변 내 단백질 농도인 요단백 수치를 통해 신장 기능을 파악하죠. 이어서 폐질환 여부를 체크하는 흉부방사선촬영까지 완료하면 대망의 혈액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혈색소(빈혈 등), 공복혈당(당뇨), 혈청 크레아티닌 및 신사구체여과율(신장질환), AST/ALT 및 감마지티피(간장질환) 등 다양한 요소의 수치를 통해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타 검진 항목과 달리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아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령별 검사 항목은 항목별 주기에 맞춰 검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상지질혈증 검사가 있는데요. 남자의 경우 만 24세 이상, 여자는 만 40세 이상부터 매 4년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 발병 여부를 알아봅니다. 또한 만 20세부터 10년 주기우울증 판단을 위한 정신건강검사를 시행합니다.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분야이기에 모두 성실히 검사에 응해야겠죠? 그 외 B형간염검사 및 치면세균막검사(만 40세), 생활습관평가(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 70 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후 매 2년에 1회)가 마련돼 있습니다. 2030세대 분들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 항목일 터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요!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한 주의사항도 전달 드리겠습니다. 검진 전날 밤 9시 이후엔 금식해야 하며 물, 커피, 우유 등 액체류와 담배 등 기호식품도 삼가야 합니다. 만약 오전 검사가 어렵다면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한 채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아울러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 전후 2-3일엔 호르몬의 영향으로 측정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으니 해당 날짜를 피해서 검진을 받아야 한답니다.

 

 

Q3. 2021년 입사 후 바로 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 채 해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3. 당해 연도 검진은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미검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상에 치여 지내다 보면 깜빡하고 건강검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도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는데요. 심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이지만 의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12월 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1년 검진의 경우 코로나19등 여러 변수로 인해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요청 후 연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되죠. 이번과 같은 특수한 경우 외에도,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진 기간 내에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니, 빠뜨리지 말고 검사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본인을 걱정해 주는 가족과 친구,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토익스토리> 가족 여러분 모두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고 힘차게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직문즉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

 

 

 

 

출처:         

건강검진 실시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홀수연도 출생자, 올해 건강검진 못 받는다면? – 헬스경향

[쌩쌩한 직장인] 올해 가기 전에 꼭! 직장인 건강검진 A to Z –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