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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고용보험료', 왜 내는 걸까? (feat. 구직급여)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며 실직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피고용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금액을 부담하는데요. 특히 최근 ‘코시국(코로나 시국)’ 속 근로 및 구직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용보험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려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가 최초로 도입됐으며, 1998년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쓰임새를 모르는 직장인이 많은데요. 매번 월급명세서에서 보지만 유달리 낯설게 느껴지는 고용보험료, 오늘 <토익스토리>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 고용보험료는 정확히 어떤 분야에 활용되나요?

A.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 출산/육아, 직업능력개발훈련 3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쓰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건강보험료를 내듯이, 고용보험료는 고용이 불안정해졌을 때를 위한 비용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실업, 출산 및 육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각 분야별 상세 정보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고용보험 혜택이자 실업자에게 직접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계를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데요. 금전적인 지원과 더불어 고정 수입이 끊긴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 흔히 사용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의 잘못된 표현이니 유의해 주세요!

 

경제활동과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건 근로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본 제도의 시행도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단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했다면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경우에 지원하며,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 사용자에겐 최초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는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 받았을 시에 제공된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선 개인의 능력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특히 재취업을 원하는 실직자는 관련 기회가 더 간절할 텐데요. 고용보험료는 이들의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에도 활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있는 재직근로자도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할 시 수강 지원금을 지급받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s://www.hrd.go.kr)’에 방문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는 급여의 0.8%,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한 비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월 급여의 0.8%가 고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에겐 매달 24,000원의 보험료가 발생하며 급여 인상에 따라 액수가 변동됩니다. 또한 동 금액은 실직 시 제공되는 구직급여에만 사용된답니다. 

반면 사업주의 보험료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일단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 급여의 0.8%가 구직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로 책정됩니다. 이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요. 150인 미만 기업은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의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0.85%로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는 사실은 참고해 주세요!

 

 

 

Q. 지난 2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실직 이유, 피보험 단위기간,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고용보험 혜택의 핵심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공정한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 기준은 꽤나 까다로운 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론 비자발적 실직, 퇴직 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 후 유급 처리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에 대한 의사 및 노력이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 사업장이 정한 근로일(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일)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 퇴직일 전일부터 소급해 1개월 단위로 구분 후, 각 1개월 중 기초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이를 1단위로 계산

 

동 조건에 따르면 스스로 일을 그만둔 근로자는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도 많은데요. 다행히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수령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퇴직 사유가 존재한답니다.


1)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2)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3) 사업장 이전, 타 지역 전근 등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내에 통근이 곤란한 경우
4)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그렇다면 구직급여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각 대상자별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상한 및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의 경우 ‘166,000’,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된답니다.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구직급여 수령 기준과 산정액을 알았으니, 이제 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워크넷(https://www.work.go.kr)구직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교육 수강도 가능하답니다. 심사를 통해 자격을 인정 받으면 재취업활동과 더불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재심사 청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요!

 

 

 

Q. 구직급여 수령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수령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근로 시작일을 연기해야 할까요?

A.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혜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에겐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혜 기간은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이내로 정해지는데요.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을 위해 동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를 시작하는 일자가 아닌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은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단, 해당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해야하는데요. 근무 도중 타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한다면 지속적 근로가 인정된답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 회사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 채용을 미리 약속 받은 경우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 바랍니다. 근속 기간 1년을 채운 뒤엔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수당을 받으면 수령 완료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과 활용처, 그리고 대표적인 혜택인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장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에 다 같이 대비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훌륭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모두가 안정된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 작은 바람과 함께 <토익스토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또 만나요 :)

 

 

 

 

 

출처:         

내 월급의 고용보험료는 과연 어디로? – 고용노동부

What is 고용보험?!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고용~ – 고용노동부

[노동법 Q&A]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