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진짜 매력을 널리널리 알리고 싶으신 분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주목해주세요.
그럼 올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시험 일정
구분 |
접수 기간 |
서류 제출 기간 |
시험 일정 |
합격자 발표 |
2017년 17회 필기 |
2017.07.31~2017.08.09 |
2017.07.31~2017.08.08 |
2017.09.23 |
2017.11.01 |
2017년 17회 면접 |
2017.12.09~2017.12.10 |
2017.12.27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관광통역안내사 결격사유자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 과목 및 방법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 1차 시험 |
1 |
1. 국사(근현대사 포함) |
25 |
40% |
50분 (09:30~10:20) |
객관식 4지택일형 |
2. 관광자원해설 |
20% | |||||
2 |
3. 관광법규 |
25 |
20% |
50분 (10:50~11:40) | ||
4. 관광학개론 |
20% | |||||
제 2차 시험 |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1인당 10~15분 내외 |
면접 | |||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공인어학성적기준
토익 760점 이상 등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합격 기준
구분 |
합격 결정 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더 자세한 내용은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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